산속 수족관에 암컷대게 보관...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김주영 기자 2023. 9.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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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몸통 길이가 9㎝이하인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오전 울산해양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울산해경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대게를 유통한 총책 A(60대)씨와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모두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약 2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약 2300마리를 포획한 뒤 판매해 약 1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포획한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해경은 울산시 울주군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포획 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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