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원 횡령·배임'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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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79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5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26억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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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79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 취소로 윤 전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5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26억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사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큰 금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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