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 유용한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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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설자재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2004년부터 10년 넘게 이사회 동의 없이 약 53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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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다.
건설자재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2004년부터 10년 넘게 이사회 동의 없이 약 53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26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 범행은 회사 주주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발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삿돈을 쓰고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충북중소기업협회장을 맡았던 A씨는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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