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포획·유통·구매 일당 11명 검거…4900여마리 불법 거래

김지혜 기자 2023. 9.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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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빵게'라 불리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A(60대)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4월 압수영장을 집행해 불법 행위 증거은닉과 인멸 정황을 확인했으며, 8월과 9월 각각 판매유통총책 A씨와 포획선 선장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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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2023.9.7/뉴스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일명 '빵게'라 불리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A(60대)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일당이 불법 거래한 암컷대게는 총 4914마리로 1500만원 상당이다.

지난 1월 20일 울주군 소재 일반 식당에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해양경찰은 현장 잠복과 CCTV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포획·유통·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4월 압수영장을 집행해 불법 행위 증거은닉과 인멸 정황을 확인했으며, 8월과 9월 각각 판매유통총책 A씨와 포획선 선장 B씨를 검거했다. 이후 유통자 또는 구매자 총 9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기 집 앞 마당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대게를 보관하며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컷 대게는 배 모양이 '호빵' 모양으로 일명 '빵게'라고도 불리며 배에는 알이 가득 차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찾고 가격이 수컷 대게보다는 저렴하게 거래된다고 알려졌다.

수산업법을 위반해 불법수산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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