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김남명 기자 2023. 9.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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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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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전날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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