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이근…경찰서 갔다가 무면허 운전 적발
김은진 기자 2023. 9. 7. 11:50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를 방문하다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근 전 대위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 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이 전 대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순찰차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
이후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이씨가 면허 취소 상태인 것을 확인,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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