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총연맹 정치활동 금지법···민주당 발의
특정 후보 지지 등 정치활동 금지 명시
“향후 실질적 제재 조치 방안도 논의”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7일 발의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 해 23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세 단체에 보조금·출연금 지급 등 시설 무상 대여 등 여러 지원 및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관변단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과거사정리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경찰·소방군인공제회법 등에 규정된 것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관변단체가 선거 및 정치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시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자유총연맹 등 각 단체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도 요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자유총연맹의 정치 중립 정관 삭제를 승인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단체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치적 중립이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만큼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 제재 조치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131700001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141427001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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