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커피' 보도…서울시도 "뉴스타파 위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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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함게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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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함게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했으며,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문체부는 전날인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커피' 보도 관련사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대장동 사업 자금책인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 씨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눈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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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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