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 구매하면 30% 환급…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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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지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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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지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상시 진행과 별도로 9월 추석(21∼27일), 10월 연휴 주간(3∼9일), 11월 김장철(10∼19일), 12월 연말(22∼31일) 등 4회에 걸쳐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기로 한 전국 전통시장 30곳과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총 8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됐다. 이는 3억원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로 수산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상시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져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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