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회사 '디피코' 한달 내 회생 개시 판가름…"정상화 가능"

박영서 2023. 9.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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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기자동차 생산회사 '디피코'는 오는 1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이후 1개월 안에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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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15일 현장검증…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강원 첫 완성형 전기차 '포트로' 출고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달 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기자동차 생산회사 '디피코'는 오는 1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이후 1개월 안에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2018년 초소형 전기화 물차 개발에 착수, 2020년 5월 본사를 강원 횡성군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해 공장 준공과 더불어 완성형 전기차 '포트로'(P250 모델)를 개발해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외 사업 장애와 전기화물차 생산 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유동성자금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2022년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자 정상화를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디피코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한다.

회생 계획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방안이다.

대륙아주 담당 변호사는 "디피코의 경우 경형 전기화물차의 개발과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디피코에 관심이 있는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만큼 인가 전 M&A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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