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시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5일 개회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 의원을 포함 총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사후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는 의장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또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게 됐을 경우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들이 관련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조례안에는 의장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의회가 본질적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조례안이 의회 구성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 직원들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시의회 내에서 괴롭힘 등은 없었고 상징적인 발의로 보이며, 예방 차원이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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