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령층 상대 건강식품 무료체험→환불 거부 급증”

유선희 2023. 9.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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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판매자의 전화권유를 통해 건강식품 54만9천원어치를 구매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한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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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이라더니 반품 불가…60대 이상 51.2%
게티 이미지 뱅크

ㄱ씨는 판매자의 전화권유를 통해 건강식품 54만9천원어치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무료체험분을 섭취해 본 뒤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같이 발송한 본품은 반환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ㄱ씨가 일주일 정도 복용 후 효과가 없어 제품 구입 취소를 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을 땐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ㄱ씨는 “간신히 연락이 닿자 판매자는 ‘무료체험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비자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건)에 견줘 48.7%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다. 대부분 앞서 ㄱ씨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무료 체험분을 먹어본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식이었다. 무료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한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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