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 480억 챙긴 맘카페 운영자 "갚을 능력 있다"…피해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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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수백 여명에게 480억여원을 챙긴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 5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수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 여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85억원을 조달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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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추가 확인 후 공소장 변경…피해 회원과 금액 늘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년간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수백 여명에게 480억여원을 챙긴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 5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 측 법률대리인은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당초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이 A씨 기소 후 추가 피해 회원과 금액을 확인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해 회원수와 금액이 늘었다.
A씨는 함께 범행한 공범 4명과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구속된 A씨만 우선 기소됐다가 A씨는 추후 불구속 기소된 4명과 또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범 4명과 또다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사건을 우선 병합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는 피해회원 일부가 찾아와 방청석에 자리했다. A씨가 "편취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이가 없다…1년을 기다렸는데"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수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 여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85억원을 조달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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