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관위 구성 완료…이철규·박성민·강민국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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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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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천 의지 밝힌 뒤 하루 만에 공관위 구성까지 마쳐
위원장 이철규, 위원 박성민·배현진·강민국·김선동·송상헌 임명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공관위원장은 이철규 당 사무총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박성민·배현진·강민국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송상헌 당 홍보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열리게 됐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원인 제공자인 김 전 구청장은 형 확정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받은 뒤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유죄가 됐다.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는지 확인해 주는 의미"라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가 유죄면 김 전 구청장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저희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오늘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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