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김용태 2023. 9.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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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2023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을 제5·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한편 남구에서는 2021년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 2022년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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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2023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을 제5·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남구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시장이지만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이들 소매동 점포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에서는 2021년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 2022년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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