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초과 인천 지역화폐 가맹점 이용자에 캐시백 ‘0’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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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지역화폐 캐시백 미지급
11만개 가맹점 중 7400여곳 해당
상생가맹점 가입 유도해 인센티브
보유한도도 ‘150만원 이하’로 축소
인천지역사랑상품권 9월 프로모션 안내문. <인천e음 갈무리>
인천시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더 이상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 가맹점에겐 상생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상품권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매출액 제한을 두기로 했다”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수퍼마켓), 사행성, 유흥업소 등 업종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왔지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인천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11만개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은 3700여곳이다.

인천시는 이들 매장의 반발을 고려해 상생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가맹점에 가입하면 시는 연 100만원 결제 한도 내에서 2%의 캐시백(연말까지 한시적 지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준다. 상생가맹점끼리 거래하면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2%의 캐시백을 점주에게 지급하고, QR코드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가 무료다. 시민들도 상생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2%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 7461개 상생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연말을 앞두고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요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9월 한 달 동안 캐시백 지원 가능 결제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 요율도 5%에서 7%로 확대(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은 예전 처럼 10%를 유지한다.

인천지역사랑상품권 9월 프로모션 안내문. <인천e음 갈무리>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한시적 캐시백 확대(5%→7%)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9월 프로모션 때 한시적으로 늘린 캐시백 지원 가능 결제액은 10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환원한다.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이어가게,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10%의 캐시백을 받는다.

현재는 월 결제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 3억 이하 이어가게·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경우 10%, 3억 초과~30억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이어가게·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은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

인천사량상품권 보유 한도도 오는 25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축소된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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