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초과 인천 지역화폐 가맹점 이용자에 캐시백 ‘0’
11만개 가맹점 중 7400여곳 해당
상생가맹점 가입 유도해 인센티브
보유한도도 ‘150만원 이하’로 축소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상품권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매출액 제한을 두기로 했다”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수퍼마켓), 사행성, 유흥업소 등 업종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왔지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인천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11만개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은 3700여곳이다.
인천시는 이들 매장의 반발을 고려해 상생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가맹점에 가입하면 시는 연 100만원 결제 한도 내에서 2%의 캐시백(연말까지 한시적 지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준다. 상생가맹점끼리 거래하면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2%의 캐시백을 점주에게 지급하고, QR코드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가 무료다. 시민들도 상생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2%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 7461개 상생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연말을 앞두고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요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9월 한 달 동안 캐시백 지원 가능 결제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 요율도 5%에서 7%로 확대(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은 예전 처럼 10%를 유지한다.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이어가게,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10%의 캐시백을 받는다.
현재는 월 결제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 3억 이하 이어가게·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경우 10%, 3억 초과~30억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이어가게·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은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
인천사량상품권 보유 한도도 오는 25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축소된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경제 발목 잡는 ‘이 나라’…IMF “내년부터 본격 영향” - 매일경제
- “나와 맞는 상사랑 일할래요”…MZ세대 90% ‘상사선택제’ 원해 - 매일경제
- “소리 지르며 경찰 폭행”…침대 묶여 나온 오피스텔 난동범의 정체 - 매일경제
- 놀리던 미국인도 줄섰다…“입고된 김밥 모두 동나” 한식 돌풍 - 매일경제
- “빈곤 체험해볼래?” 왜 하필 최고 부촌 골프장에서… 비난 쇄도 - 매일경제
- 자꾸 말나오는 9월 위기설…‘빨간불’ 진원지는 바로 여기 - 매일경제
- “삼성전자 없었으면 어쩔 뻔”…경제공헌도 2위~5위 더한 것보다 커 - 매일경제
- “이정도 돈을 줘야 애를 낳지” …대한민국 출산율 1위는 이곳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결혼해서 좋은게 뭐가 있죠?”…처음 결혼하는 커플 ‘반토막’ - 매일경제
- ‘참사’ 베트남 이어 카자흐스탄에도 졌다…추락의 韓 여자배구, 亞선수권 최악의 성적 6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