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역세권 공공분양 '뉴:홈' 도입.. 주민 주도 정비사업 속도

김서연 2023. 9.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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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역세권 정비 사업에도 공공분양 '뉴:홈'이 도입된다.

또 주민들이 직접 일정 동의율을 거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입안권자인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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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사업에 공공분양인 '뉴: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 사업에도 공공분양 '뉴:홈'이 도입된다. 또 주민들이 직접 일정 동의율을 거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부터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가 신설된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 때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급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공급 유형으로는 뉴:홈(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의 나눔형(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입안권자인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3분의1 이하에서 각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공공 임대주택 제공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이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업계획인가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심의를 통합해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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