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선거운동 O·X'…전남선관위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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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할 수 없는 것은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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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례도 안내해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 사례도 안내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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