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된 이근, '무면허'로 경찰서 갔다가 입건...황당 행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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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근 역시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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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당시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근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근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근이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 이근 역시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같은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근은 여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이후 이근은 개인 채널을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검찰은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위를 지난 7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yusuou@osen.co.kr
[사진] 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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