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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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는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북구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자료 제출 요구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제출 등이 담겼다.
신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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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북구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자료 제출 요구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제출 등이 담겼다.
앞으로 임용되는 북구청 산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신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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