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확인 시 발행정지 검토"

송승현 2023. 9.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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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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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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