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개편...건설사 하자 판정 시 -4% 감점

신수지 기자 2023. 9.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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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벌점·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감점 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했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4%를 감점하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며 “발주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페널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엄벌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거나 환경법을 위반했을 시 감점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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