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늘었다

홍아름 기자 2023. 9.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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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에게 항불안제나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3년째 계속 늘고 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884건에서 2021년 2만 5963건, 2022년에는 2만 742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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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에게 항불안제나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3년째 계속 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에게 항불안제나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3년째 계속 늘고 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884건에서 2021년 2만 5963건, 2022년에는 2만 742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1만 1596건으로 현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는 1만 5505명으로 의사와 치과의사 등 전체 약 14만 명 중 10%를 넘었다. 이 중 2062명은 2020년부터 매년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 졸피뎀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 6601건 중 97.6%(10만 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 61명 중에서 의료용 목적을 벗어나 처방한 38명의 의사를 수사 의뢰했다. 현재 38명 중 15명은 검찰 송치, 15명은 불송치, 나머지 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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