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13일 활동 종료… '5년 활동 성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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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회를 오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위원회 활동 기간은 당초 2021년 9월까지 3년이었지만,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작년 3월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을 개정, 그 시한이 2년 연장돼 이달 13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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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회를 오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7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 등은 주요 진상규명 사건 사례 등 그간의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항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내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9월 설치된 기구다.
이 위원회 활동 기간은 당초 2021년 9월까지 3년이었지만,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작년 3월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을 개정, 그 시한이 2년 연장돼 이달 13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 사이 진정사건과 직권조사를 포함해 총 1857건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마쳤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여전히 미순직 상태로 남아 있는 3만9000여건의 군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직권조사)를 위해 활동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다음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정부도 작년 9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를 폐지 대상에 포함시켜 활동 시한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군 창설 이후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 23만여명 가운데 한국전쟁(6·25전쟁) 기간 전사자 약 14만명, 사고·질병 등에 따른 사망자 약 7만명을 제외한 3만9000명가량이 기록상 '비순직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앞으로 군 사망사고 관련 조사활동은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수행할 전망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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