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률 3.8%…"지속 확대"

권혁진 기자 2023. 9.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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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3개소 기준)에 113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며 고용률은 3.8%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내년부터는 3.8%가 적용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의무고용률인 3.6%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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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소 중 20곳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서울=뉴시스]서울도시주택공사 조정팀 훈련.(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3개소 기준)에 113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며 고용률은 3.8%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3개소 중 20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상시근로자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내년부터는 3.8%가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현장, 문화·예술, 연구 분야 등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발굴이 힘들어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의무고용률인 3.6%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작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6억6500만원이다.

이에 시는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와 함께 '장애인 고용 설명회', '맞춤형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약 77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서 고용률 3.8%를 달성했다.

장애인 채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인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전형의 경우 전공시험을 폐지하고 NCS(직무능력검사)만 남겨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에 장애 예술인 강사 3명을 고용해 단원 지도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원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앞장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고용 컨설팅 실시 등으로 고용환경 조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의 직접 고용에 한계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줘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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