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도 공정거래 단속 업무는 道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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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안과 관련, 오영훈 도지사가 단속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내 LPG 충전사업자 담합을 적발했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개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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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다른 시·도와 상황 달라…법 개정 통해 추진 필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안과 관련, 오영훈 도지사가 단속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을 가졌다.
오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내 LPG 충전사업자 담합을 적발했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개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오 지사는 “취임해서 보니 물가관리부서가 물가관리를 하는데 LPG가 빠져있어 내가 포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제기 한 내용을 확인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진 내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권한을 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일상적인 공정거래 업무, 단속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가 갖는 게 맞다”며 “제주는 다른 시·도와 상황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방법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 단속권 이양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당 업체 대표들과 만날 의향’을 묻는 말에는 “내가 사장단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오 지사는 “물가관리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월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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