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비밀 수족관서 암컷 대게 불법 유통…11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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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A(60대) 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 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약 2천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약 2천30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해 약 1천5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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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9㎝ 이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A(60대) 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 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약 2천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약 2천30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해 약 1천5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포획한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해경은 울산시 울주군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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