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는 남편 할퀸 아내가 '기소유예?'…헌재 "정당방위 여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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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재는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문 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했다"고 조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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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재는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문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문 씨는 남편 A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A씨의 오른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문 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했다"고 조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하지만 문 씨는 자신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남편에게 난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건 당시 음성녹취 파일에서 A씨가 문 씨를 잡고 끌거나 배를 차고, 불상의 철제 물건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112 신고할 때 문 씨가 '내 핸드폰 내놔'라고 하면서 소리치자, 다시 청구인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파악했다.
이에 헌재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 씨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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