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멤버십 포인트도 상속 가능" CU 등 약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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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최근 고객 사망 시 포인트 상속과 이관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롯데그룹 편의점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은 롯데멤버스 L포인트를 통해 적립되며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상속인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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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최근 고객 사망 시 포인트 상속과 이관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되며, 기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고 약관을 변경했다.
편의점 업계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소비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CU의 경우, 등급에 따라 구매 금액의 1~2% 포인트가 적립되며 100포인트 이상 적립될 경우 10포인트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포인트 상속 또는 이관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약관에 명문화된 내용이 없어 고객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돼 왔다. 고객들 역시 포인트 상속 관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U는 포인트 약관을 변경한 만큼, 직원 교육과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롯데그룹 편의점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은 롯데멤버스 L포인트를 통해 적립되며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상속인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같은 계열사인 미니스톱도 같은 약관을 적용받고 있다.
이마트24는 고객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을 받은 뒤 소명 내용을 심사해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S25 역시 약관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시 유가족에게 포인트가 100%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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