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검증 체계 실태 점검

윤정민 기자 2023. 9.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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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관해 재허가·재승인 업무를 맡는 방통위는 각 방송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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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 대선 가짜뉴스 보도 의혹 관련 방송사 우선 점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 공정성 실현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관해 재허가·재승인 업무를 맡는 방통위는 각 방송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에 제출한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계획에 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방통위는 KBS, MBC, JTBC에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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