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빠른 심의', 역세권 층수 규제 '1.2배' 완화해 공공분양

김노향 기자 2023. 9.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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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공포, 내년 1월19일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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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공포, 내년 1월19일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 규정)은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눔형(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 뉴:홈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이 ▲철도역 승장장까지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대중교통 결절지,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세부 기준 시·도조례로 정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½ 이상 위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동의 비율은 ⅓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정권자에 정비구역 우선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 토지소유자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신탁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신탁계약의 기간·종료·해지, 신탁재산 관리·운영·처분, 자금 차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표준계약서, 표준시행규정은 연내 배포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공공정비사업에만 선택이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 등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 적용한다. 사업계획인가 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심의를 통합해 검토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안팎에서 20∼100명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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