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사 시평서 안전·품질 기준 강화…하자보수·불법하도급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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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부터 안전·품질 평가가 강화된다.
우선 하자보수·불법하도급·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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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 신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내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부터 안전·품질 평가가 강화된다. 우선 하자보수·불법하도급·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에 달하는 감점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7월 발표될 시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평은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건설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공시한다. 평가 항목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건설 품질·안전을 고려해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건설 신기술·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만드는 반편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감점이 적용되고 최근 3년간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평균 점수에 따른 감점도 신규 도입된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균 점수에 대한 감점과 가점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재해 유죄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의 감점을 받게된다.
경영평가액의 경우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이는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경영평가액에 대한 업계의 조정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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