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최대 50% '감점'…건설사 평가지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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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 안전·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에 최대 50%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지표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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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 안전·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에 최대 50%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지표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시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개정안은 4가지 지표 중 신인도 평가에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줬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함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로 영업정지·과징금, 부실벌점, 공사대금 체불, 벨떼입찰 등 불공정거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신인도 평가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의 50%까지 가점·감점이 가능하다. 아무리 공사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최대 50%가 깎일 수 있는 구조다.
평가항목에는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새로운 항목을 도입하고,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 등 항목은 감점 비율을 확대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은 △하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유죄시 -10%) △환경법 위반 △불법행위 신고포상(가점) 등이다. 기존 항목 중 부실벌점의 경우 최대 -3%에서 -9%로, 불공정거래(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는 -5%에서 -7%로, 부도(회생·워크아웃 등)는 -5%에서 -30%로 감점 비율이 강화된다.
대신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액은 상하한이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그동안 업계에서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해왔는데, 가중치(실질자본금X경영평점X80%)는 유지하되 상하한을 공사실적의 ±3배에서 ±2.5배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4년 시행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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