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40조 관리·세탁 일당 적발…범죄수익 4000억 사용처 ‘오리무중’

권기정 기자 2023. 9.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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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월23일 40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세탁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은신처를 급습,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40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관리·세탁한 혐의(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로 총책 A씨(20대)와 B(20대), C(2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금융거래법 위반)로 77명을 입건하는 등 총 10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4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을 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바꿨다.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 및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몇 달씩 추적한 끝에 지난 6월 23일 인천 송도에서 총책 A씨를 검거하는 등 조직원 2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또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들에게 제공한 판매자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은 40조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입금된 도박자금의 1%인 4000억원 상당을 이들 조직이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8억 3000만원을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범죄수익의 대다수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도박이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수천억원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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