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최정민 2023. 9.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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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라남도 선관위가 예방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경로당 등에 추석 선물로 과일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지지.

이와 함께 전남 선관위는 이번 예방활동을 통해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과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할 수 있는 행위'도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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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전남선관위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라남도 선관위가 예방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경로당 등에 추석 선물로 과일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선관위는 이번 예방활동을 통해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과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할 수 있는 행위'도 안내할 방침입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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