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허가 취소, 업무정지 가능
방통위, 이외 방송사로 필요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먼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 보도이후 유사 보도를 한 KBS·MBC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JTBC부터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세 방송사에 대한 실태점검 이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2차전지 끝판왕…한투운용 ETF, '배터리아저씨 8종목' 70% 담아
- "김히어라, 20년 전...올해는 1건도 없다" 상지여중 '화들짝'
- “아내, 꿈에서 가방 줍더니 5억 당첨”...복권 1등에 남편 환호
- 아파트 고층서 BB탄 발사한 20대…집에선 '이것'도 발견됐다
- "성도착증 환자 같은 놈"...성병까지 옮긴 30대, 피해자 더 있다
- 16살 경비, 새벽엔 쿠팡맨 “라면으로 하루 한 끼”…어떤 사연
- 문제적 책 읽을권리…장하준·마광수, 금서 다시 읽는다
- '더 글로리' 의리?…임지연X정성일, '학폭 의혹' 김히어라 공개 지지
- '나는 솔로' 16기 영자, 가짜뉴스 사과…"부끄럽고 반성" [전문]
- "화웨이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 칩"…하이닉스 "거래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