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 '무면허 운전' 입건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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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근은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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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근은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근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근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근이 무면허 상태인 것이 밝혀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한편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이근은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근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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