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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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이 대표가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며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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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이 대표가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며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검찰은 소환조사 출석 일정을 놓고 수차례 대립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당초 수원지검은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에서 24일 또는 26일 조사를 제시하면서 1차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에서 다시 이달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11~15일 출석을 고집하면서 2차 조사가 무산됐다. 이후 이 대표 측에서 12일 출석을 제안했지만, 전날 검찰이 7~9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셈이다. 박 대변인은 "(7, 8일은) 대정부질문 기간이라 안 되고 국회 일정 없는 토요일(9일)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3회 불출석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 대표가 9일 출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3회 이상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변인은 "그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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