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발의

곽용희 2023. 9.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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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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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았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상황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5인 이상 5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9%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지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늦어도 11월부터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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