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통합서비스로 상담·교육 효율성 제고”

2023. 9.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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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힘쓰면서 관련 인프라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전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이력 관리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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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9.7.(목) 국민일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내년도 첫 ‘0’원」 기사에서,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서,

ㅇ “정부가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힘쓰면서 관련 인프라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한 인프라 확대는커녕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24년부터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ㅇ 그간 지원센터가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행정기능과 연계하여, 상담부터 행정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다국어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합니다.

* (기존) 고충상담(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과 행정기능(지방고용 관서) 분리  → (변경) 지방고용관서에서 고충 등 상담부터 행정처리까지 연계 제공

ㅇ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전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이력 관리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인력공단 제공 기존 교육훈련: ①사용자 교육 ②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③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교육 ④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044-215-7235),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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