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풍랑주의보 내려진 바다서 요트 불법 운항 적발

차근호 2023. 9. 7.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요트를 불법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부산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오후 6시 45분께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던 중, 요트를 운항 중인 A씨를 발견하고 출동해 입항 조치했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하던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도 확인하고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청 전경 [부산해경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요트를 불법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부산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오후 6시 45분께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던 중, 요트를 운항 중인 A씨를 발견하고 출동해 입항 조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할 수 없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하던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도 확인하고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부산 해경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