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적합 자동차 과징금 1위 '르노'…벤츠·현대도 수십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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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제작·수입사 중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가장 많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현대자동차도 20억~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작·수입사별로는 르노코리아에 차량 마스터와 관련해 각각 24억원,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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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제작·수입사 중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가장 많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현대자동차도 20억~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을 대상으로,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로는 르노코리아에 차량 마스터와 관련해 각각 24억원,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벤츠코리아는 A220, GLS 400d, EQE 450+ 등으로 30억5000만원을, 현대차는 유니버스, 스타리아 킨더 등과 관련해 24억3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원), 기아(12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2억원), 기흥모터스(12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볼보자동차코리아(10억원), 테슬라코리아(10억원), 에이치알이앤아이(3억원),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3억원), 피라인모터스(2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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