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담금을 ‘제2의 세금’으로 표현하는 것 오해의 소지 있어”

2023. 9. 7.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정부로선 부담금이 세수처럼 예산을 확보하는 '수입'이나, 국민·기업 등 부담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ㅇ 따라서 부담금에 대해 '제2의 세금'이라 표현하는 것은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국민·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로선 부담금이 세수처럼 예산을 확보하는 ‘수입’이나, 국민·기업 등 부담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재부 입장]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입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ㅇ 따라서 부담금에 대해 ‘제2의 세금’이라 표현하는 것은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24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및 원유·석유제품 수입 증가 등 에너지 정책과 경기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으며,

ㅇ 91개 부담금 중 징수계획이 1,000억원 이상 증가한 부담금은 6개(6.6%)에 불과하고, 감소한 부담금도 20개(2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지난 5.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현재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약 100만명 혜택, ‘09년 이후 처음으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5.5%→4.0%) 등

ㅇ 매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과의 타당성,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부담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23.8월부터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를 평가 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부담금 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국민·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