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인사 명목 정치인 불법행위 조심…경남선관위, 예방활동

황봉규 2023. 9.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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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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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불법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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