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 입건

최인진 기자 2023. 9.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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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주치상 혐의로 면허 취소
수원남부경찰서 차적 조회로 적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형사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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