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수중 장벽 밀입국 차단 안돼"...텍사스주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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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막겠다며 국경을 흐르는 강에 수중장벽을 설치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텍사스 서부 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연방판사는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 장벽을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7월 밀입국 차단을 이유로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3백여 미터의 장벽을 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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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막겠다며 국경을 흐르는 강에 수중장벽을 설치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텍사스 서부 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연방판사는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 장벽을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수중 장벽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조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7월 밀입국 차단을 이유로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3백여 미터의 장벽을 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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