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 채택한 북한, 중러와 관광 및 경제적 협력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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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광법을 채택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우호국가와 해외 거주 동포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7일 나왔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연구위원은 '관광법의 채택, 북한 대외개방의 신호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협력 강화를 토대로 이들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광 및 경제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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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관광법을 채택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우호국가와 해외 거주 동포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7일 나왔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연구위원은 '관광법의 채택, 북한 대외개방의 신호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협력 강화를 토대로 이들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광 및 경제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2011년 금강산관광특구법에서 해외동포를 관광당사자로 포함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관광법에서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해외동포 관광객을 통한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에서 관광법을 채택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에 따르면 관광법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데 대한 문제들이 제시"됐다.
나 연구위원은 북한이 관광법을 채택한 이유는 △경제난 속 경제적 이익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통제 속 불만을 일정 부분 완화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조성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관광법에서 '자연과의 조화나 생태환경'을 강조한 것은 "향후 해외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 시 생태환경을 명목으로 관광협력사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하지만 국제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 어렵고 북한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 관광법의 혜택은 소수 특권계층만 누릴 것이라고 나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해외 관광객들과 상호 접촉할 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 및 문화에 노출될 것을 북한 당국이 염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의 관광사업은 중국, 러시아 등 우호국가와 해외거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외 개방은 언제나 그렇듯 제한적으로 구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법 채택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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