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산업 규모 1조 390억원…민관 협의체 출범

권혜미 2023. 9.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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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21년 기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으로, 2020년도 6400억 원 대비 3990억 원 증가(6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 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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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21년 기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으로, 2020년도 6400억 원 대비 3990억 원 증가(6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 명으로 파악됐다.

창작자의 모습은 △공모전을 통해 등단(24.8%)해 주로 가족이나 성장형 장르(50.8%)의 작품 하나를 단독 작업(75.0%)으로 6~12개월 미만(31.8%)에 걸쳐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입은 약 3487만 원으로, 이 중 웹소설 연재를 통한 수입은 약 46.1% 수준이며, 작품 한 편에 대한 평균 창작활동 비용(100만 원 미만, 28.2%)과 평균 원고료 수준(10~100만 원 미만, 27.8%)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배분 비율은 7:3(작가:관계사, 42.4%) 정도가 가장 많았다.

웹소설 제작사 및 플랫폼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약 9억 9천만 원 수준이고 그 중 웹소설 매출은 61.7%를 차지하며, 2차적 저작권 매출의 경우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43.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소설을 최소 월 1회 이상 본 이용자의 경우, 최근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34.5%)가 가장 많았고, 주중/주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35.6%/28.6%)이 가장 높았다. ▲주로 대여 결제(40.5%)를 이용해 현실 로맨스 장르(47.4%)를 즐겨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행위 사례와 표준계약서 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창작자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30.8%)이 많았고 △웹소설 관련 거래 시 둘 중 한 명이 불공정을 경험(55.0%)했음에도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11.4%)이 낮았다. △웹소설 분야의 별도 표준계약서가 필요(83.8%)하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나는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41.6%)가 크며 △한국 웹소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웹소설 번역 지원(5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가 8일 출범한다. 민간 측에서는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협의체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을 기초로 웹소설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불법유통 근절 등 웹소설 산업 진흥방안과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강수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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