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 늘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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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료 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가 78.5%(95건)로 '무료 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 비중(58.9%)보다 19.6%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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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료 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올해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7%가 늘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1.5%(577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가 78.5%(95건)로 ‘무료 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 비중(58.9%)보다 19.6%포인트 높았다.
소비자가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났다”, “무료 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었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 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이나 TV홈쇼핑, 전화 권유 등으로 물건을 산 경우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샀다면 청약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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