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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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이 75%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표시·광고 위반은 전체 행정처분의 75%인 140건이었으며, 영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7건 순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 중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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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이 75%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시·광고 위반은 전체 행정처분의 75%인 140건이었으며, 영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7건 순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 중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은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은 구매하지 말고,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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